고용·노동
부당한 삭감과 급여 삭감 구두 계약 동의 ?
근로계약서 미교부
1월 월급 인상 - 올려줬다는 녹취 , 오른 급여 명세서 1달치 있음
2월 말 대표에게 해고통보 증인있음
잦은 핸드폰 사용과 휴무인 직원에게 음식 무료 배포가 이유 , 사이 틀어짐
3월 초 대표이사와의 면담 1 녹취없음
노동자:상황설명후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
대표이사:알아보겠다 급여 삭감하겠다
노동자:권고사직처리가 된다면 급여삭감이 되든 상관없다 바로 나갈거기때문
대표이사: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두개 중 하나를 골라라
노동자:난 못 고른다
3월 이사와의 면담 2 녹취있음
대표이사
권고사직을 하면 절세혜택이 사라져 못해준다
일을 더 하고싶으면 해라
음식 무료 배포는 관행이였던게 맞다
너가 운이 없었다
핸드폰은 여러번 구두로 경고를 줬다 한다
노동자
일을 더 할지 말지 고민해보겠다
2월달 임금 깎인채로 입금
3월 이사와의 3 면담
일을 더 하겠다
녹취록중 발췌
노동자
월급이 깎였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시 안될까요?
대표이사
그거는 안될것같은데
노동자
그래요? 또 언제 올려요?
대표이사
너 지금 깎였는데 다시 올리면 사장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노동자
저는 이제 줬다뺏는것도 아니고 원망밖에 안남는다
그 이후에 대화는 억울하다는 대화내용들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임금삭감에 동의한걸로 되나요?
만약 동의한걸로 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효력이 있나요? 이럴 경우에 부당해고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만큼 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