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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신속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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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징계고용·노동
    25.01.21
    Q.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실업급여권고사직 요청한 이후에 하루 뒤 해고 검토에 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해고로 인한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는 없으며 해고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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