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③ 적극저긍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한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