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청순한느티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산정과 관련하여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기간제 근로자 근로 조건으로1일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 으로 총 9시간 계약입니다.1일 근무시간은 9~6시가 되구요.임금 산정시기본급 : 시급x40시간x4.345일주휴수당 : 일급(시급*8) x 4.345일이런식으로 계산해서 근로계약 하는것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대체휴무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대체휴무 지급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업장입니다.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보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근거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일요일 같은 유급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대체 휴무를 보상해야 한다.단,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따로 지정되는 경우엔 해당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ex) 25년10월8일 대체공휴일혹시 제가 이해한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안녕하세요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공휴일 근로하면 대체휴무로 1.5일을 받습니다.이번 5월 5일~6일의 경우 공휴일이 평일이라 대체휴무를 지급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만약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어떻게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그 월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엔 대체휴무를 받아야 되나요 ? 일요일에는 또 달라지지 않나요 ?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규에 의한 유급병가 후 일요일 출근시 주휴처리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60일까지 사규로 유급병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이번에 2주간 병가 사용 후 복직하는 직원이있는데,일요일이 출근일로 걸립니다. 유연근무제 회사라 출근일이 주말인 건 문제될게 없는데유급병가시에 주휴 발생을 인정해주는것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아서요개인병가는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주휴 발생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행정판례가 있거나 이런경우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도 근로계약때마다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시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받는것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입사자들 대상으로 모두 받아놓은 상황인데요,이번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동의서도 다시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재체결 하고있고,(기간명시)서약서나 동의서에는 따로 동의 기간이 명시되어있진 않습니다.동의한 날짜만 기입되어있습니다.이것도 1년마다 받아야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재해근로자 요양급여 신청서 질병 심의 일정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회사입장)안녕하세요.현재 퇴직사원 중 재해근로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황입니다.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한다고 하였는데, 통지를 받은 소속기관에서 업무상질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심의회 일정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되나요 ?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재직중인 상황에서 기능직- > 일반직 전환시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기능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부서이동 및 전환을 희망하여 재직중에 채용공고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야 할 때 퇴사처리후에 일반직으로 재채용 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보통의 경우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부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있는 경우 월단위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산정법월단위 유연근무제 회사에서 공휴일 산정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 지급 (1.5일)하고 있습니다.월단위 유연근무제시 31일 177.1시간 30일 171.4시간으로 계산해서 산정하고 있는데요.공휴일 여부 관계없이 월근로시간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리는 내용은,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 ?보상휴가로 지급이 되었으니까요.즉, 월 근로시간 - 공휴일 근로시간 = 최종 근로시간 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보상휴가 지급 여부와 별개로 공휴일 근로시간도 모두 포함해서 기존대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단위 유연근무제 회사에서 공휴일 산정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 지급 (1.5일)하고 있습니다.월단위 유연근무제시 31일 177.1시간 30일 171.4시간으로 계산해서 산정하고 있는데요.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현재 행정해석상 공휴일에도 근로시간은 변동없이 간다고해서 월근로시간은 월단위로 변동없이 진행합니다.대신 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공휴일 근로시간은 제외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이 끼었을때 퇴직일 산정 질문드립니다.근로자가 현재 9월30일까지 본인 잔여연차를 소진한 후 10월2일 퇴사하겠다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이런경우1. 퇴직일 제출을 10월2일로 하였으니 10월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하나요 ?\2.9월30일에 연차소진을 했으니 9월30일로 퇴직일을 보는건 어렵나요 ?어디서 연차는 실근로제공이 아니라서 30일에 바로 종료된다고 보앗는데,,, 근거가 없어서요3.아니면 9월 30일의 다음날인 10월1일을 퇴직일로 본다고 하면, 10월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하나요 ?4.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보다 빠르게 10월1일에 퇴사일을 정하고 회사가 임의로 처리해버리면 해고로 간주될수있기때문에 조심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