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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청순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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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유연근무제 회사에서 공휴일 산정

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 지급 (1.5일)하고 있습니다.

월단위 유연근무제시 31일 177.1시간 30일 171.4시간으로 계산해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현재 행정해석상 공휴일에도 근로시간은 변동없이 간다고해서

월근로시간은 월단위로 변동없이 진행합니다.

대신 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공휴일 근로시간은 제외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무와 무관하게

    정산기간의 총일수를 7로 나눠야하는 바,

    기존방식대로 산출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