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택적근로시간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엔 선택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로 7월 31일은 177.1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어요.혼동이 오는 부분은 1번 상황) 총 근무시간: 188시간일때, 이중 야간 근로시간: 17시간입니다.그럼 시간외수당 계산시 188시간-17시간 = 171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야간 근로시간인 17시간만 지급하면 되는것이 옳은가요 ?2번 상황) 총 근무시간: 194시간, 야간 근로시간: 10시간이면만약 야간 근로시간을 뺀 총 근로시간이 184시간이 됩니다. 그럼 야간 근로시간 중, 초과된 시간 6.9시간에 대해 야간, 시간외수당 모두 인정해서 2배 시급을 지급하고3.1시간은 야간수당만해서 1.5배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정말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