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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청순한느티나무

제일청순한느티나무

24.08.26

선택적근로시간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엔 선택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로 7월 31일은 177.1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혼동이 오는 부분은
1번 상황) 총 근무시간: 188시간일때, 이중 야간 근로시간: 17시간입니다.
그럼 시간외수당 계산시 188시간-17시간 = 171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야간 근로시간인 17시간만 지급하면 되는것이 옳은가요 ?

2번 상황) 총 근무시간: 194시간, 야간 근로시간: 10시간이면

만약 야간 근로시간을 뺀 총 근로시간이 184시간이 됩니다.

그럼 야간 근로시간 중, 초과된 시간 6.9시간에 대해 야간, 시간외수당 모두 인정해서 2배 시급을 지급하고

3.1시간은 야간수당만해서 1.5배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

정말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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