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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경제Q. 감세승수, 정부지출승수 급하게 질문드려요ㅠㅠ안녕하세요첨부한 사진의 문제를 아래와 같은 가장 간단한 승수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감세승수: mpc/1-mpc*정부지출승수: 1/1-mpc가장 긴 승수의 식을 보면 한계소비성향 뿐만 아니라 비례세율, 유발투자계수, 한계수입성향도 고려하잖아요..!이 문제는 폐쇄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수입성향이 0이 된다는것은 알겠는데, 비례세율과 유발투자계수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문제 조건에 I와 T가 외생변수라는건 상수라는 뜻이어서인가요??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ㅠㅠ케인즈는 이자율이 animal spirit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서 독립투자를 가정한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사진의 문제와 같이 승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유발투자를 고려하게 하는건 케인즈의 시각를 고려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묻는 것일까요?감사합니다
- 경제용어경제Q. 케인즈 국민소득 결정이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갭.안녕하세요. 케인즈 국민소득 결정이론 관련하여 질문드려요.첨부한 사진과 함께 질문 내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한 경제 책을 보면 사진과 같은 그래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들이 나옵니다.1. 현실의 총수요 수준이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수요 수준에 비해 작을 때 그 차이를 디플레이션 갭이라 하고, 클 때의 차이를 ㄹ인플레이션 갭이라 한다. 2. (a)는 인플레이션 갭의 사례이다. 이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이다.3. (b)는 디플레이션 갭의 사례이다. 이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달하는 경우이다.1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2와 3의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1의 설명 방식처럼 ‘현실의 총수요 수준’과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수요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갭과 디플레이션갭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은데왜 2와 3의 설명에서는 ‘현실의 총수요‘와 ’총공급‘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요?케인즈 관점에서는 45도선이랑 총공급을 같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프 가로축의 국민소득 Yf와 Ye를 총공급과 같게 보는 것인가요?)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검찰항고, 재정신청 설명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OO씨가 모욕 댓글을 고소-> 대행업체가 A씨의 댓글을 잘못 고소함(A씨가 쓴 건 모욕 댓글이 아니었음)-> 불기소처분 중 혐의 없음이 나와야 마땅한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내림 -> 억울한 A씨가 취하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인용결정 나옴*이때 A씨가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이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수 없기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여기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무엇인가요?사례와 관련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경제용어경제Q. 완전경쟁시장 생산 중단할지 말지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손실 크기 구하는 법안녕하세요.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손실의 크기를 구하는 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첨부한 사진은 경제학원론(이준구,이창용)을 참고하여 그린 그래프입니다.해당 사진과 함께 질문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책에서는 AC와 P사이의 길이도 ‘손실’이라 표현하고, 수량까지 곱하여 나타낸 면적(예를들어, 사각형 FHIK)도 ‘손실’이라고 표현하던데 둘 다 맞는 표현인건가요? 큰 차이는 없고 수량을 곱하지 않은 손실, 수량을 곱한 손실인 것 뿐인가요? 2. 해당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 이윤인지 손실인지 알고싶다면 P와 AC를 비교해보고, 생산을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싶다면 P와 AVC를 비교해보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다만, 이윤인지 손실인지 알고 싶을 때 왜 P와 AC를 비교해야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기업의 이윤은 TR(총수입)에서 TC(총비용)을 뺀 것이고, 이를 미분한 것이 MR-MC로 이윤극대화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왜 완전경쟁시장에선 이윤, 손실을 따질 때 MR과 MC가 아닌 P와 AC를 비교하는 것일까요?물론 완전경쟁시장에서는 P가 MR과 항상 같기에 MR은 P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C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3. 마지막으로 이윤인지 손실인지 알고 싶을 때 p와 ac를 비교해보는 것은 완전경쟁시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그러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경제용어경제Q. 최저임금제 실시 시 전체 노동소득 질문안녕하세요미시경제학 수요공급이론의 응용파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최저임금제 실시 시,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전체노동소득은 감소하며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전체 노동 소득은 증가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의 임금 소득은 상승하게 된다.1. 이때 “최저임금제 실시 시,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전체노동소득은 감소하며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전체 노동 소득은 증가한다.” 2. 또 어떤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상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원칙법, 예외법 입증책임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1. 민법에서 원칙법, 예외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사실의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원칙법에 있어서는 원고 또는 청구나에게 있으나, 예외법에 있어서는 피고 또는 피청구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이때 ‘원고 또는 청구자’와 ‘피고 또는 피청구자’의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1) 채무불이행의 경우’원고 또는 청구자‘는 채권자를 의미함’피고 또는 피청구자‘는 채무자를 의미함2) 불법행위의 경우’원고 또는 청구자‘는 피해자를 의미함’피고 또는 청구자‘는 가해자를 의미함2. 관련하여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보통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1) 가해행위 2) 손해발생 3) 인과관계 4) 고의 과실 5) 위법성 6) 책임능력또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것은 1)~5)이며, 가해자가 자신이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책임능력’과 관련된 것은 ‘예외법’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민법 제750조를 원칙법, 민법 제 753, 754조를 예외법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3. 마지막 질문입니다.민법에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이 일어났을 때 그 입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위와 같다면, 형법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1번 질문에서 언급한 아래 내용이 민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에 다 적용되는 것일까요?“사실의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원칙법에 있어서는 원고 또는 청구나에게 있으나, 예외법에 있어서는 피고 또는 피청구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 민사법률Q. 물권과 채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채권은 물권으로 가는 다리이다”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한다”라는 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예금·적금경제Q. 이자율, 채권 수익률, 채권 가격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게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사실 채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위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예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민법 제974조‘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민법 제974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민법 제974조 1호를 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서로에게 부양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간’,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인가요…?아니면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와 직계혈족 간’, ‘나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이 맞을까요?각각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끼리 2차적 부양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직계혈족 -> 부모님직계혈족의 배우자 -> 새어머니, 며느리, 사위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부작위, 작위?안녕하세요.1.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작위와 작위가 공권력의 불행사 및 행사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이다~”라는 말을 들어서요.2. 부작위, 작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에 대해 이해하기 쉅게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