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974조‘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제974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민법 제974조 1호를 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서로에게 부양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간’,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와 직계혈족 간’, ‘나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이 맞을까요?
각각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끼리 2차적 부양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계혈족 -> 부모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새어머니, 며느리, 사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