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갑작스런 자택대기발령 통지서지난 25년 7월과 8월,9월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여 거불를 했고 업무를 지속해 왔습니다.헌데 12월 31일 퇴근시간에 대기발령통지서를 주면서 자택대기를 하라고 합니다.사유에는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 및 인사조치 검토예정이라 하면서도 어떤 사규를 위반한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으면 사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감사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표적감사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대기발령기간도 2025.12.31부터 조사 및 인사조치 완료 시까지라고 명시해놨습니다.조사기간동안은 회사 출입도 금한다하고 정확한 사유 및 인사조치 절차도 밟지 않고 막무가네 통보를 해왔습니다.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도 2달에서 3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