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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존경스러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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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자택대기발령 통지서

지난 25년 7월과 8월,9월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여 거불를 했고 업무를 지속해 왔습니다.

헌데 12월 31일 퇴근시간에 대기발령통지서를 주면서 자택대기를 하라고 합니다.

사유에는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 및 인사조치 검토예정이라 하면서도 어떤 사규를 위반한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으면 사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감사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표적감사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대기발령기간도 2025.12.31부터 조사 및 인사조치 완료 시까지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조사기간동안은 회사 출입도 금한다하고 정확한 사유 및 인사조치 절차도 밟지 않고 막무가네 통보를 해왔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도 2달에서 3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한 경우 다투는 방법은 아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규에 소명신청절차나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 이용

    2) 회사 대기발령조치가 징계처분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이용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회사 사규에 소명신청절차 등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대기발령처분이 부당한 징계처분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를 다투는 것 말고는 빠르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소송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대기발령 통보절차 + 사유 +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 처리 등을 확인하여 징계처분성이 인정되면 대기발령을 다투고 징계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기발령 후 내려지는 처분을 다투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과 대기발령효력정지가처분 두개를 모두 넣어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2개월에서 3개월, 

    가처분은 1달에서 2달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1. 대기발령이 사규나 단협에 징계처분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대기발령 시 급여감액이 있는지 사규를 찾아봐야 합니다. 기본급의80%, 통상임금 70% 지급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1)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 2) 대기발령 절차적 규정 위반 여부 3) 대기발령 기간을 종합 판단합니다. 사규에 대기발령의 기간이나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에 대하여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나 소송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구제신청 절차와 비슷하거나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3개월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복직할 수 있는 구제절차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도 2달에서 3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현실적으로 더 빠르게 해결하는 법적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사항만으로 보았을 땐 현재 통지된 자택대기발령은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상 근로제공을 배제하면서 신분은 유지하는 인사명령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것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아래의 기준을 판단합니다.
    ①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
    ② 대기발령 사유와 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
    ③ 근로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될 것
    ④ 사실상 징계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

    무급 대기발령은 사실상 징벌적 조치입니다. 감사를 위한 무급 정직이 아니라, 이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처벌적 조치가 무급 대기발령이 되어야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대기발령이라는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성 판단은 전적으로 판례법리와 행정해석에 따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직접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대기발령은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배제하는 인사조치이므로,

    위 조항의 ‘기타 징벌 또는 불이익 처분’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임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발령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존속합니다.
    정직과 대기발령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정직은 징계이고,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입니다.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급 처리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규에 대기발령 무급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규정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