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갑작스런 자택대기발령 통지서
지난 25년 7월과 8월,9월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여 거불를 했고 업무를 지속해 왔습니다.
헌데 12월 31일 퇴근시간에 대기발령통지서를 주면서 자택대기를 하라고 합니다.
사유에는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 및 인사조치 검토예정이라 하면서도 어떤 사규를 위반한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으면 사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감사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표적감사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대기발령기간도 2025.12.31부터 조사 및 인사조치 완료 시까지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조사기간동안은 회사 출입도 금한다하고 정확한 사유 및 인사조치 절차도 밟지 않고 막무가네 통보를 해왔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도 2달에서 3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