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마른푸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노동청 진정후 사측과 세후금액으로 합의한 상태인데 이것에 관한 세금은 또 어떻게 되나요? 추후를 위해 영수증이나 증빙 같은게 또 필요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9개월 근무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1년차 만근시 11개 + 1년 1일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1년차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더라도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차 때 못쓴 미사용일수 + 1년 1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까지 총 26일에서 제하고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따로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고지받거나 미사용연차에 대해 사전정산이나 협의한적이 없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의사 밝힌 상태에서 퇴사날을 번복하거나 조정할 수 있나요?퇴사 1개월 전 통보는 이미 한 상태이며 한 달 이후 1-2일 뒤에 퇴사날로 잡기를 회사에서 요구하는 데요. 일단 알겠다 하긴 했는데 생각해볼 수록 통보 후 딱 1개월 되는 날이 일요일이라 그 주 토요일까지 근무를 희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하루 이틀 차이지만 이 직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미사용분은 어떻게 되나요?병원에서 일하는 봉직의인데 퇴사예정입니다. 1년 이상 일해서 법적으로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시 계약한 연차는 이것의 절반인데 근로계약서에서는 따로 일수가 표기되어 있진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통상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것과 직원과 약정후 선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미사용분의 급여분은 계속 공란으로 처리되어있는데 이 경우 15일 만큼의 미사용분을 수당이나 연차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