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미사용분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서 일하는 봉직의인데 퇴사예정입니다. 1년 이상 일해서 법적으로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시 계약한 연차는 이것의 절반인데 근로계약서에서는 따로 일수가 표기되어 있진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통상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것과 직원과 약정후 선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미사용분의 급여분은 계속 공란으로 처리되어있는데 이 경우 15일 만큼의 미사용분을 수당이나 연차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