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아파트 공동명의 관련 증여세 신고 등 질문제 명의로 공공분양에 당첨 된 상황입니다.주택 가격은 5억이라 문제 없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공동 명의로 하려면 시청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여기서 의문점이 지금 5억을 제가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같이 모은 돈를 합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그런데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이게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돈 내고 증여받는 꼴 되는 건데 뭔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물론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비용 부담하는 건 아닐 테지만 세법상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