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공동명의 관련 증여세 신고 등 질문
제 명의로 공공분양에 당첨 된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은 5억이라 문제 없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공동 명의로 하려면 시청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의문점이 지금 5억을 제가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같이 모은 돈를 합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게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돈 내고 증여받는 꼴 되는 건데 뭔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물론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비용 부담하는 건 아닐 테지만 세법상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본인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매매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고 50%를 매매하면 되나, 법적인 배우자와의 거래는 사실상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로 하시면 될 것이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단독명의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납입하신 경우라면 현재 분양권의 가치는 (계약금 + p)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시 (계약금 + p)의 절반 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금을 절반씩 부담하셨던 경우라면 p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일방으로 분양을 받은 이후에 법정
배우자와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하려는 경우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여 공동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 지분 이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분양대금은 지분대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