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미진행중에 공단에서 날라온 부당이득반환 고지서안녕하세요작년 8월에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산재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여러자료 수집후 신청하려고 미루고있습니다병원비 납부 당시 산정특례가 적용돼서 300만원정도 냈었는데, 어느날 공단측에서 산재 신청을 안하고있어 포기로 간주된다며 산정특례 적용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고지서를 보냈습니다이번달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미납시 연체료도 있다고 써있더군요1. 만일 공단에서 날라온 금액을 납부하고 추후에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제가 낸 금액은 돌려받는건가요?2. 산재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는건가요?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