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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웅장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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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진행중에 공단에서 날라온 부당이득반환 고지서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산재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여러자료 수집후 신청하려고 미루고있습니다

병원비 납부 당시 산정특례가 적용돼서 300만원정도 냈었는데, 어느날 공단측에서 산재 신청을 안하고있어 포기로 간주된다며 산정특례 적용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번달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미납시 연체료도 있다고 써있더군요

1. 만일 공단에서 날라온 금액을 납부하고 추후에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제가 낸 금액은 돌려받는건가요?

2. 산재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빨리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자료를 구비하셔서 공단에 다시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산재 승인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부분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로 정산하게 됩니다.

    2.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산정특례 또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