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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잠이많은오므라이스
제일잠이많은오므라이스
  • 근로계약고용·노동
    1일 전
    Q. 알바 부당해고 관련 질문하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근무를 시작했고, 계약서 작성에 대한 안내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카톡으로 온다고했지만 오지않았고요첫주에 근무한 뒤, 다음 주에 사업주로부터 수습기간 중이라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습기간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또한 작성한적이없어서 어떤 조건인지도 모릅니다만 처음 면접볼때 6개월 근무한다고 말했엇습니다 그리고 매장 내에서 무단결근이나 퇴사 시 2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부당해고 인정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신고했을때 벌금형인지 과태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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