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부당해고 관련 질문하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근무를 시작했고, 계약서 작성에 대한 안내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카톡으로 온다고했지만 오지않았고요

첫주에 근무한 뒤, 다음 주에 사업주로부터 수습기간 중이라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습기간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또한 작성한적이없어서 어떤 조건인지도 모릅니다만 처음 면접볼때 6개월 근무한다고 말했엇습니다

그리고 매장 내에서 무단결근이나 퇴사 시 2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부당해고 인정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신고했을때 벌금형인지 과태료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해서는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노도위원회에, 형사처벌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채용공고 + 면접시 대화 내용 + 문자 등으로 6개월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 + 수습기간 등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이길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벌금형은 형사처벌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서면으로도 통지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위약예정금지 위반 모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정규직 계약일 경우 벌금, 계약직 일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벌조항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이지만 실무상 미작성과 미교부가 같이 인정되었을 경우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매장 내에서 무단결근이나 퇴사 시 2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 의 경우 실제 결근이나 퇴사시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나 퇴사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임금을 전액지급해야합니다.

    3. 부당해고관련 : 적어주신 글만 놓고보면 명백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3~4개월치 월급정도를 이기신다는 가정하에 보상받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두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1) 해당사업장이 하루평균 근로자가 사장제외 5인이상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절차,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제3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으로 해고를

    입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노동청 신고과정에 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