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4대보험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에 2026.01.05~2026.01.23 근무한 단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자라 하여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취득 후 상실신고 완료 하였습니다.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이라 근무확인신고서로 진행하라는데해당 신고서에 '국세청 일용소득 신고'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사업장 내에서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처리한 경우 '국세청 일용소득 신고' 진행안하는게 맞는거죠?제가 잘못 진행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