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4대보험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2026.01.05~2026.01.23 근무한 단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자라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취득 후 상실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이라 근무확인신고서로 진행하라는데
해당 신고서에 '국세청 일용소득 신고'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처리한 경우 '국세청 일용소득 신고' 진행안하는게 맞는거죠?
제가 잘못 진행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