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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유쾌한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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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4대보험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2026.01.05~2026.01.23 근무한 단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자라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취득 후 상실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이라 근무확인신고서로 진행하라는데

해당 신고서에 '국세청 일용소득 신고'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처리한 경우 '국세청 일용소득 신고' 진행안하는게 맞는거죠?

제가 잘못 진행한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상용직으로 취득ㆍ상실신고하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으로 처리가 원칙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진행하셨다면 고용보험도 취득 및 상실신고로 다른 보험과 동일하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신고하실때 고용보험만 체크하여 다른 보험과 동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