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 낀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다음주 계약서쓰는데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4억 8천 아파트이고 기존 세입자는 전세 3억 3천에 살고 있습니다.2년 계약이라 9월에 전세가 만기 됩니다. 저희는 만기일에 맞춰 입주해서 실거주 할 예정이에요. 계약서는 다음주에 쓰기로 하고저희는 1월 초에 1억5천 잔금을 납부하기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문자로 가계약하였고 가계약금 500만원도 입금한 상태입니다.다음주에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다들 왜이렇게 잔금일을 빠르게 잡았냐고 하시더라구요. 실수죠..ㅠㅠ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넣어야할 특약사항 뭐가있을까요? 만약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뻐팅기거나 그 외의 세입자의 문제가 있을때 저희가 다 떠안는건 아닌것같아서요. 저희가 구한 세입자가 아니니까요..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