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존경받는진달래
- 민사법률Q. 상간남에게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결혼 7일 전, 신부의 극심한 우울증 증세로 예식 취소 및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며 진료 과정에서 신부가 작년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했으며, 정리 통보 이후에도 상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회유 및 심리적 압박을 가해 신부의 정신적 붕괴와 파혼을 유도한 사실 확인(진료차트를 통해 확인)이런 상황에서 상간남에게 파혼에 대한 귀책을 물어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간남에게 피해액 50프로 및 위자료 청구 예정상간남의 이름과 번호만 알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음데 회사로 보내도 되는지?안되면 직접연락하기 싫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지?
- 민사법률Q. 예식 취소로 인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산정예식 예정일(토요일) 3일 전(수요일)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식을 할 수가 없어 예식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예식비용은 크게 1.대관료(690), 2.디렉팅(110), 3.플라워(300) 4. 식대(5.9만원*230명)이며예식 7일전 1,2,3에 대한 잔금결제를 요청하여계약금(207)을 제외한 1,2 비용(593)을 입금하였고, 3은 카드결제를 하였으며4의 경우 예식당일 결제예정이었습니다.예식장에 취소한 결과, 1,2비용은 환불불가, 3은 환불(카드취소), 4의 경우 식비의 10% 금액(136)을 추가 납부를 요청받았습니다.계약서상 위약금은 대관 9일~2일전까지는 50%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비고에 따르면 부대비용 중 지불이 완료된 비용의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100%지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대관비의 경우 지불이 완료된 비용으로 보아 전액 환불불가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아울러, 메이크업+드레스비용(175)의 경우 계약서상 본식위약금 안내에 행사일30일 이전~당일 : 16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금은 50만원 이었습니다. 이때, 취소를 하면 위약금은 계약금을 제외하고 160만원인지 계약금을 포함하여 160만원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