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식 취소로 인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산정

예식 예정일(토요일) 3일 전(수요일)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식을 할 수가 없어 예식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식비용은 크게 1.대관료(690), 2.디렉팅(110), 3.플라워(300) 4. 식대(5.9만원*230명)이며

예식 7일전 1,2,3에 대한 잔금결제를 요청하여

계약금(207)을 제외한 1,2 비용(593)을 입금하였고, 3은 카드결제를 하였으며

4의 경우 예식당일 결제예정이었습니다.

예식장에 취소한 결과, 1,2비용은 환불불가, 3은 환불(카드취소), 4의 경우 식비의 10% 금액(136)을 추가 납부를 요청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은 대관 9일~2일전까지는 50%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비고에 따르면 부대비용 중 지불이 완료된 비용의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100%지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대관비의 경우 지불이 완료된 비용으로 보아 전액 환불불가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메이크업+드레스비용(175)의 경우 계약서상 본식위약금 안내에 행사일30일 이전~당일 : 16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금은 50만원 이었습니다. 이때, 취소를 하면 위약금은 계약금을 제외하고 160만원인지 계약금을 포함하여 160만원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계약서에 “대관 9일~2일 전 취소 시 50%”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3일 전 포함)에는 대관료를 50% 기준으로 정산하는 해석이 우선될 여지가 큽니다.

    - 다만 예식장 측이 주장하는 “지불 완료된 부대비용은 기간과 상관없이 100% 지불” 조항이 대관료까지 포함하는 취지인지(문언·항목 구분)가 관건이고, 포함하더라도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또는 민법상 과다 위약금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메이크업+드레스 “위약금 160만원”은 통상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한 ‘총 위약금’으로 보고, 기지급 계약금은 공제(즉 추가 납부는 110만원)하는 정산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약관 문언이 “계약금 별도” 취지로 되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