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물손괴죄(손괴미수?) 형사합의 및 처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최근 한 불상의 남성이 차 유리창을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저희 차만 특정해서 유리창을 치고 갓는데 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고다가오는 모습과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만 찍혓습니다 유리창 옆부분을 가격하여 찍히지 않았지만주차중 이벤트 알림에 소리와 다가오는모습이 찍혓고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여 어제 방범용cctv에 찍힌 모습을 확인햇다고 연락이 왔고 지금 그 남성을 특정중이라고 합니다저희차에 보여지는 피해는 없고 유리창에 주먹자국 및 아주 미세한 자국만 남아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만약에 특정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게된다면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며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희의 경우 재물손괴 미수로 들어가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