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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생각하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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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손괴미수?) 형사합의 및 처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한 불상의 남성이 차 유리창을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희 차만 특정해서 유리창을 치고 갓는데 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고

다가오는 모습과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만 찍혓습니다 유리창 옆부분을 가격하여 찍히지 않았지만

주차중 이벤트 알림에 소리와 다가오는모습이 찍혓고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여 어제 방범용cctv에 찍힌 모습을 확인햇다고 연락이 왔고 지금

그 남성을 특정중이라고 합니다

저희차에 보여지는 피해는 없고 유리창에 주먹자국 및 아주 미세한 자국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만약에 특정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게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며

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의 경우 재물손괴 미수로 들어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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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수가 아니라 재물 손괴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 본인에게 의사를 묻는 수사관에 연락이 올 순 있겠지만 합의 자체를 얘기하지 않으면 별도 연락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사안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재물손괴도 인정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진행 방식은 정해진 것은 없기에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3자를 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는 통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합의를 안한다면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은 재물손괴죄 기수가 문제되지, 미수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했으나 실질적 손상이 경미하고 기능상 훼손이 없는 경우로,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외관상 파손이 미세하고 수리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손괴의 결과가 완성되지 않아 미수로 판단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적 손상 또는 효용 저하가 있어야 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차량에 흠집이나 미세한 균열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유리의 기능이 유지되고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괴 미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리적 피해와 불안감이 있었음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전후 정황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해자가 특정되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제안할 경우, 피해자는 직접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경찰 입회하에 조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피해 회복과 사과 수용 여부 중심으로 기재하며,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합의가 불발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며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자는 차량 손상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리 견적서 등을 확보해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고의적 행위로 인한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반성 의사를 보이면 신속히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실익이 크며, 합의서 원본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