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웃긴파스타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주사만 맞으면 이상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요예전에 독감주사를 맞고 실신 직전까지 간적이 있어요. 그 뒤로 주사를 맞으면 온 몸이 화해지면서(가슴에 파스를 붙인 느낌) 목이 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아주 극소량의 한의원 약침을 피부테스트로 받았는데, 주사놓고 수십초안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을 서치해보니 '토모포비아' 라는 의료행위(주사액을 주입하는 것 등)에 대한 공포증에 해당하는 것 같긴한데, 단순히 그렇다기엔 실제로 혈압도 낮아지고, 명확하게 신체반응이 나타나서요.. 심지어 모든 주사가 그랬던 것도 아니고, 특정주사만 증상이 나타나니 더욱 답답합니다. 제가 왜 그런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PDRN 주사(연어주사)가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반복적인 물리치료로도 수개월 이상 낫지 않고 있는 족저근막염을 치료하기 위해,피부재생의 미용목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연어주사(PDRN주사)를 사용해보려합니다.그런데 이 주사는 해외에서 스터디한 케이스도 별로 없는 비교적 덜 검증된 방법인 것 같은데요(논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족저근막염 치료에 적합한 시술일까요?부작용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주총회 시 사전에 위임장을 교부하는 행위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발행회사가 주주총회에 쓰일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해당되어 관련된 공시(의결권대리행사참고서류)를 하여야 하는데요,자본시장법 152조에 따른 위임장의 구성요건('찬성·반대를 명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등)을 갖추지 않은 가상의 위임장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나 소집공고 공시등에 올려도 공시(의결권대리행사참고서류)를 진행해야 할까요?의결정족수의 확보목적이 아닌, 단순히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나 공시에 올린 위임장의 가안이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해당하는지,또 그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공시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법원 송달서류 원본을 보관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법원에서 특별송달해준 심문기일통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정리를 하고싶은데요,스캔은 다 떠두었는데, 원본을 보관해야하는지 해서요.원본이 나중에 물증으로 쓰인다던지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스캔본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