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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웃긴파스타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특별송달해준 심문기일통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정리를 하고싶은데요,
스캔은 다 떠두었는데, 원본을 보관해야하는지 해서요.
원본이 나중에 물증으로 쓰인다던지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스캔본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본을 굳이 보관하셔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은 원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료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본을 마련해두셨다면 폐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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