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굳센소시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추심 및 압류신청 서류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당사자유형 : 금전소비대차소송 유형 : 보증금압류소송 가액 : 4800만원 (원 금액 8791만원)질문 내용 :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보려고 하는데청구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금 45,910,000 원 (채무금)금 1,084,590 원 (위 금 87,910,000원에 대한 2024. 04 . 13 .부터 2024. 06. 30 .까지의 연 7% 비율에 의한 이자금)금 485,498 원 (위 금 45,910,000 원에 대한 2024. 06 . 01 .부터 2024. 06 . 30 .까지의 연 15 % 비율에 의한 이자금)금 49,650 원 (집행비용)인지액 : 4,050원송달료 41,600원제3채무자진술최고서 4,000원합계 금 47,529,738 원비용책정을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6월 30일까지 서류 보완하고 이것저것 알아본 후에 진행할꺼라 날짜 설정은 저렇게 해두었습니다..변제기한은 24년 4월 19일 5000만원, 5월 31일 3791만원 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했으며이자는 연 7% 24년 5월 31일에 차용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고지연손해금은 연 15% 비율로 책정했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 월세보증금 압류 가능할까요?당사자유형 : 채권자소송 유형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소송 가액 : 48,000,000질문 내용 :▷금액을 제 기한안에 받지 못하여 보증금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바로 압류가 가능한 공증을 가지고 있고 집행문도 받았습니다채무자의 명의로 된 1억 / 50만원인 부동산 월세 계약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현금 재산은 하나도 없고가지고 있는거라고는 월세 보증금 하나라 이걸 압류해야 할 것 같아서요.부동산 계약일이 작년 11월부터 이고 1년 정도이기 때문에보증금으로 월세를 까서 없다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진행을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현재 해당 소재지에 부모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할까요...?법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