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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장굳센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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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월세보증금 압류 가능할까요?

당사자유형 : 채권자

소송 유형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소송 가액 : 48,000,000

질문 내용 :

금액을 제 기한안에 받지 못하여 보증금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압류가 가능한 공증을 가지고 있고 집행문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1억 / 50만원인 부동산 월세 계약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현금 재산은 하나도 없고

가지고 있는거라고는 월세 보증금 하나라 이걸 압류해야 할 것 같아서요.

부동산 계약일이 작년 11월부터 이고 1년 정도이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월세를 까서 없다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현재 해당 소재지에 부모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할까요...?

법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의 집행 권원으로 하여 관할 집행 법원에 관련 신청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