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약식 처분 이걸로는 부족한데 받아들여야 하나요?25년 2월경 사기죄로 사건접수를하였고 8월경 검찰로 사건 송치되었습니다대력적인 내용은 상대방에게 7천만원가량 빌려주었고 공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수사결과 5천만원가량에 대한금액에부분만 사기로인정하였고 나머지 2천만원가량은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그리고 260213일부로 검사처분이 내려졌고 처분은 구약식처분으로 1500만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1. 구약식 1500만원 처분이 맞는 건가요?2.변호사가 기다리라고만해서 기다렸는데 2천만원가량 불송치된금액은 추후 상대방이 개인회생을하게되면 면책되는사항 아닌가요?3.사건을 맡아두신 변호사님이 가만히 있으래서 2천만원가량불송치된것도 가만히있었고 엄벌탄원서도 쓰려고했는데 가만히 있으래서 가만히 있었고 실형선고떠야 상대방이 그나마 합의의사를가지고 연락이올거같은데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방법없을까요?4.공증은 현재 받은 상태고 변호사님은 추후 약식명령확정나면 민사가시죠 이러는데? 공증서류가있는데 민사갈이유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