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처분 이걸로는 부족한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25년 2월경 사기죄로 사건접수를하였고 8월경 검찰로 사건 송치되었습니다
대력적인 내용은 상대방에게 7천만원가량 빌려주었고 공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수사결과 5천만원가량에 대한금액에부분만 사기로인정하였고 나머지 2천만원가량은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60213일부로 검사처분이 내려졌고 처분은 구약식처분으로 1500만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구약식 1500만원 처분이 맞는 건가요?
2.변호사가 기다리라고만해서 기다렸는데 2천만원가량 불송치된금액은 추후 상대방이 개인회생을하게되면 면책되는사항 아닌가요?
3.사건을 맡아두신 변호사님이 가만히 있으래서 2천만원가량불송치된것도 가만히있었고 엄벌탄원서도 쓰려고했는데 가만히 있으래서 가만히 있었고 실형선고떠야 상대방이 그나마 합의의사를가지고 연락이올거같은데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방법없을까요?
4.공증은 현재 받은 상태고 변호사님은 추후 약식명령확정나면 민사가시죠 이러는데? 공증서류가있는데 민사갈이유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불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면 면책 될 소지도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적으로 다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정받으신게 있으면 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분이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양형자료)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중한 처벌을 구하는 건 어려워보이고 다만 공증을 해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