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의실수를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는 범위 어디까지까요?안녕하세요 패스트푸드점 알바 2개월차 알바생입니다손님이 음식에 벌레, 머리카락 나와서 이런 컴플레인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공지를 올렸었는데요."이 시각 이후로 근무자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 발생시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후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같이 일하는 직원들중에 사장의 가족도 있습니다.혹시 이런상황에서 사장님이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