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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래도친해지고싶은감자

그래도친해지고싶은감자

알바의실수를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는 범위 어디까지까요?

안녕하세요 패스트푸드점 알바 2개월차 알바생입니다

손님이 음식에 벌레, 머리카락 나와서 이런 컴플레인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공지를 올렸었는데요.

"이 시각 이후로 근무자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 발생시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후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중에 사장의 가족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사장님이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할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단순한 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안(고객의 컴플레인 상황)에서는 배상청구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