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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자유분방한단풍나무
어쩐지자유분방한단풍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2.18
    Q.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직전 직장에서 15개월정도 근무하고 단기 계약직을 찾아서 근무했는데 근무일이 3주정도 예정 됩니다. 2월2일 월요일 ~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주5일근무에 이번 명절은 다 쉬었고, 20일 계약 만료가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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