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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자유분방한단풍나무
제가 직전 직장에서 15개월정도 근무하고 단기 계약직을 찾아서 근무했는데 근무일이 3주정도 예정 됩니다. 2월2일 월요일 ~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주5일근무에 이번 명절은 다 쉬었고, 20일 계약 만료가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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