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연차휴가 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 해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2024년 4월 15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 12월 31일)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연차 15일 중 근무한 6개월에 해당하는 7.5일만 인정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현재까지 (24.04.15부터 25.06.30 까지)17개 연차 사용 한 상황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 경과 시점(저의 경우 2025년 4월 15일)에 연차 15일이 전액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이 더 유리하므로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한지요?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이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요?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연차 초과 사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저의 연차는 며칠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