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 해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4월 15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 12월 31일)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연차 15일 중 근무한 6개월에 해당하는 7.5일만 인정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24.04.15부터 25.06.30 까지)
17개 연차 사용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 경과 시점(저의 경우 2025년 4월 15일)에 연차 15일이 전액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이 더 유리하므로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한지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이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연차 초과 사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의 연차는 며칠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