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배상 Tv파손 내용 질문합니다..■① 사고 발생내가 어머니 집에 방문했다가TV에 몸이 부딪혀 TV가 고장남 (충격 파손)어머니와 나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법적 타인→ 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 적용 조건 충족■② 삼성 서비스센터 의견기사 방문 결과:“패널 충격으로 인한 고장 → 수리 불가 / 패널 교체 불가 / 부품 단종 가능성”즉, 수리 불가(total loss) 판정삼성 부품 단종 보상은 가능■③ 보험사(일상배상) 진행 중 나온 말들보험 담당자와 대화 중 보험사가 이런 말들을 함:“부품 단종이면 삼성에서 단종보상 먼저 받으셔야 한다”“삼성이 준 금액이 우리가 산정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 지급한다”“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에 두 군데에서 받으면 안 된다”일상배상 책임이 삼성에서 a/s해주는거랑 관계가 있나요? 서로 다른 성질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