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 Tv파손 내용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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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 발생
내가 어머니 집에 방문했다가
TV에 몸이 부딪혀 TV가 고장남 (충격 파손)
어머니와 나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법적 타인
→ 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 적용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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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삼성 서비스센터 의견
기사 방문 결과:
“패널 충격으로 인한 고장 → 수리 불가 / 패널 교체 불가 / 부품 단종 가능성”즉, 수리 불가(total loss) 판정
삼성 부품 단종 보상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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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사(일상배상) 진행 중 나온 말들
보험 담당자와 대화 중 보험사가 이런 말들을 함:
“부품 단종이면 삼성에서 단종보상 먼저 받으셔야 한다”
“삼성이 준 금액이 우리가 산정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 지급한다”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에 두 군데에서 받으면 안 된다”
일상배상 책임이 삼성에서 a/s해주는거랑 관계가 있나요? 서로 다른 성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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