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 계약기간은 기한이 정함이 없으며첫 계약당시 수습 3개월 진행 및 이후 추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대표님이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며 신입 남자사원 전부 2개월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날 로부터 8일전에 수습평가탈락 통보를 서면상으로 받았습니다서면상 사유는 수습 평가 결과 통과기준 불충족팀장님 실장님은 좋은 점수를 줬고 데려갈라고 하셨지만 단지 대표님이 마음에 안들어서 자르는거라고 들었습니드수습을 연장하면서 동기들도 퇴사하고 의욕이 많이 꺾였었지만 적응하고 1년후 이직을 할 목표로 최대한 견디고 잦은 야근에 주말출근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수습에서 탈락하며 다시 취준을 하고있네요많이 낙담했지만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자격증과 영어공부를 진행하고있습니다회사에 많은 서운함이있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민원을 넣으려고하는데 가능성있을까요?? 해고된지 2개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