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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운좋은라마

완벽히운좋은라마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 계약기간은 기한이 정함이 없으며

첫 계약당시 수습 3개월 진행 및 이후 추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대표님이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며 신입 남자사원 전부 2개월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날 로부터 8일전에 수습평가탈락 통보를 서면상으로 받았습니다

서면상 사유는 수습 평가 결과 통과기준 불충족

팀장님 실장님은 좋은 점수를 줬고 데려갈라고 하셨지만 단지 대표님이 마음에 안들어서 자르는거라고 들었습니드

수습을 연장하면서 동기들도 퇴사하고 의욕이 많이 꺾였었지만 적응하고 1년후 이직을 할 목표로 최대한 견디고 잦은 야근에 주말출근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수습에서 탈락하며 다시 취준을 하고있네요

많이 낙담했지만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자격증과 영어공부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회사에 많은 서운함이있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민원을 넣으려고하는데 가능성있을까요?? 해고된지 2개월됐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나마 용어들에 대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시용(수습)기간

    본채용 전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 해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 (매우 높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사용자님은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총 5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했어야 합니다.

    해고 8일 전에 통보받으셨으므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높음)

    수습(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일반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팀장과 실장 등 직속 상급자는 좋은 점수를 주었음에도 대표이사가 주관적인 호불호로 탈락시켰다면,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구체적인 개선 요구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유를 기준 불충족이라고만 적은 것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된 지 2개월이 되셨으므로, 신청 기한(3개월 이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제언

    해고예고수당 청구

    먼저 회사에 3개월 초과 근무자임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증거

    팀장님이나 실장님이 우리는 좋은 점수를 줬다고 말한 대화 녹취나 메시지, 야근 및 주말 출근 기록 등을 최대한 수집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따져봐야합니다.

    수습근로자 부당해고의 경우 회사가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하고, 평가기준·방법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평가방법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그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함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진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다음 요건들을 전부 따져봐야합니다.

    1.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명시한 증거물의 여부

    2.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규정이 존재 여부

    3.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중간평가결과 기준미달정도의 평가가 존재하는 지 여부

    4.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 사유의 객관성과 정당성 여부

    5. 수습평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

    근로자분께서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이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수습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1) 합당한 사유, 2) 정당한 절차, 3)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될 때 인정됩니다.

    해고되신지 2개월 째라면 지금쯤이면 노무사 선임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수습근로자 부당해고는 일반해고와 달리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 포스팅 충분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근태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평가표 제시 없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 통보 즉 해고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만 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 통상해고보다 범위가 넓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업무능력 평가를 통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통과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면으로 다투는 것이라 국선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쟁점에 대한 주장을 잘 하셔야 하고 질문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습기간 중 근태에 문제가 없었고 + 지시 받은 업무처리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 + 수습기간 업무능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다는 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다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언제 했는지 정확히 몰라 답변이 제한됩니다. 1개월 전에 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인정 가능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가능성이 아주 적은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는 3개월 내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지체없이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