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 월세 후 전세 전환 시 계약서작성과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중소기업전월세대출 심사를 넣기위해 이사갈 집 계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존대출 만기 상환일 8/13 이사 일 8/13월세계약 내용 : 계약금 1천만원 월 60만원 - 8/13~8/12전세계약 내용 : 대출실행금액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 잔금일자 8/13 2년계약(현재 1천만원 입금완료)은행에서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이라 안내를 받아서 신규로 심사를 넣기 위해 계약서 날짜를 조정하여 심사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해야 할까요?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입신고는 8/13로 해야하는지 전세계약 특약에 이 내용을 어떤 문구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