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달 월세 후 전세 전환 시 계약서작성과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소기업전월세대출 심사를 넣기위해 이사갈 집 계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존대출 만기 상환일 8/13
이사 일 8/13
월세계약 내용 : 계약금 1천만원 월 60만원 - 8/13~8/12
전세계약 내용 : 대출실행금액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 잔금일자 8/13 2년계약
(현재 1천만원 입금완료)
은행에서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이라 안내를 받아서 신규로 심사를 넣기 위해 계약서 날짜를 조정하여 심사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해야 할까요?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입신고는 8/13로 해야하는지 전세계약 특약에 이 내용을 어떤 문구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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