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끈한감자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제가 현재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혹시 회사가 노동청의 근로감독이나 신고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사후에 수정·조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제가 현재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혹시 회사가 노동청의 근로감독이나 신고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사후에 수정·조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유효성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체결되었으며, 임금 관련 조항 중 일부를 아래에 적습니다.[근로일·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항 발췌] 1. 월요일~금요일(주 5일) :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 3.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4.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재량근로시간제 시행을 명시한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 포괄임금제 라는 걸 구두로만 들었는데 이 부분도 유효한 건지 •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지) 2.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3.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이 있을 때, 포괄임금제가 실제로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계약서 조항이 불명확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량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 동시 적용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10인 규모 IT업종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량근로시간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에서는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설명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현재 실제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비연속적으로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1. 재량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가 동시에 적용 가능한지 2. 현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6일에 상경 및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10인 사업장) IT 업종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관련운 하단 사진 참고][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월요일 ~ 금요일(주5일) : 9:00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 실제로는 유연근무제(8:00-10:00출근) 실시 중② 전 항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③ 제1항의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④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휴일] 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주휴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요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 별도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기밀유지 및 손해배상] ①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는 근로자 상호간에 비교·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한다.②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기밀사항 및 고객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임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근로자가 작성·발견·발명한 모든 자료를 보안규정에 최종 업무 종료시 또는 퇴직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업무 종료 후에도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모든 자료의 원본 및 사본, 전자기록파일을 일체 보유할 수 없다.④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를 지급받은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가 지급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수강 및 교육비를 회사의 지정된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하거나 교육과정 종료 전에 퇴사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⑤ 지급된 교육비와 상여금 및 인센티브의 반환금액은 퇴직금에서 정산 및 공제 가능하다. ⑥ 근로자는 회사의 기밀유지 및 업무상 제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현재 재직 중인데, 5~6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주말 출근·주말 재택 포함),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주말 출근 시에만 저녁 식대(약 1만 원 내외) 정도만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시간 및 야근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문 출퇴근 기록 및 엑셀 공수 기록 • 새벽 퇴근 시 택시비(사원 모두에게 법인카드 지급) 문자 내역 2회 • 밤 11시 이후 업무지시 카카오톡 내역 1회 급여명세서 또한 매월 지급 항목(성과금,식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맞춰 넣은 듯한 형태입니다. 추가로, 지속적인 야근 강요로 인해 수면장애(불면증)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 치료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의사도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다면 증거물은 어떤 식으로 더 수집해야할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문스캔으로 출퇴근 찍고, 공수시트는 모든 사람이 기록/수정할 수 있지만, 이전 달 공수는 수정 불가능한 상태이며 열람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