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날인과 교부가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선생님의 날인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급여명세서의 경우에는 이체내역과 명세서상의 임금총액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나,
세부적인 항목을 근로자 교부없이(임금명세서 미교부 의무위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였다면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