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행복한고등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일이 공란일 경우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나요?1. 첫 근무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처럼 회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으로 근무한 후, 연봉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4개월차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계약갱신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 제시한 연봉이 제 기준보다 터무니없이 낮아서 그 연봉으로는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근로계약서 서명 전부터 알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최소한의 연봉을 정확히 알렸으며, 그 연봉으로 인상할지는 계약갱신때 다시 협의하기로 한 상태라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구두로 대화를 나눈것이라 녹음이나 메세지로 남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3개월후 계약 갱신때 연봉협상 결렬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맞는것인가요?만약 연봉협상결렬로 회사측에서 자발적퇴사로 처리한다면 구두로 나눈 대화라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에 시작일은 명시되어 있고 종료일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계약 갱신 관련해서는 ‘차기 계약은 회사가 원할 시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적용가능한 계약을 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이 공란이더라도 계약갱신 관련 내용을 토대로 6월30일까지의 계약이 맞는것으로 보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수습 개념으로 희망연봉에서 많이 삭감된 연봉으로 근무중이며, 3개월 후 재계약시 연봉 재협상을 하고 계약 연장 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3개월이 아직 채 끝나지 않았으나 재계약시 근로자가 원하는 연봉을 맞춰주지 못한다는것을 이미 전달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제 희망연봉보다 많이 낮은 연봉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연봉 협상 결렬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고 계약서상 명시된 3개월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원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령 원할 시 사업주에게 별도로 요청해야하는 서류나 퇴사처리방식이 있을까요?직전근무지에서는 3년간 근로하고 폐업을 사유로 퇴사처리 되어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수령 예정이었으나 퇴사 후 1개월만에 재취업하게되어 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급여가 수령 가능한 조건이라면, 실업급여 지급 일수 계산시에 이전근무지 고용보험기간도 합산되어서 산정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