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수습 개념으로 희망연봉에서 많이 삭감된 연봉으로 근무중이며, 3개월 후 재계약시 연봉 재협상을 하고 계약 연장 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3개월이 아직 채 끝나지 않았으나 재계약시 근로자가 원하는 연봉을 맞춰주지 못한다는것을 이미 전달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제 희망연봉보다 많이 낮은 연봉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연봉 협상 결렬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고 계약서상 명시된 3개월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원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령 원할 시 사업주에게 별도로 요청해야하는 서류나 퇴사처리방식이 있을까요?
직전근무지에서는 3년간 근로하고 폐업을 사유로 퇴사처리 되어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수령 예정이었으나 퇴사 후 1개월만에 재취업하게되어 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급여가 수령 가능한 조건이라면, 실업급여 지급 일수 계산시에 이전근무지 고용보험기간도 합산되어서 산정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