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설계사 환수금 상환하라는데..다른 보험사로 이직하고 전 보험사에서 환수금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대략 4000만원 가량 일괄로 상환하라고 하던데..1. 일시납은 힘들어서 매달 분할상환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절반정도 우선납부 이후 분할상환 하라고 합니다.절반이더라도 금액이 커서 마련이 힘들고 매달 몇백 만원씩 분할상황 밖에 방법이 없다하니 법적조치 할거고 매달 분할상환은 따로 하라고 합니다.조치를 유예하려고 분할 납부 가능여부를 물어본건데 조치를 가하면서 분할 상환을 하라는건 무슨 뜻인가요?2. 조치를 했더라도 저는 분할 상환을 해야할까요?3. 상환을 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으로 이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