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설계사 환수금 상환하라는데..
다른 보험사로 이직하고 전 보험사에서 환수금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략 4000만원 가량 일괄로 상환하라고 하던데..
1. 일시납은 힘들어서 매달 분할상환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절반정도 우선납부 이후 분할상환 하라고 합니다.
절반이더라도 금액이 커서 마련이 힘들고 매달 몇백 만원씩 분할상황 밖에 방법이 없다하니 법적조치 할거고 매달 분할상환은 따로 하라고 합니다.
조치를 유예하려고 분할 납부 가능여부를 물어본건데 조치를 가하면서 분할 상환을 하라는건 무슨 뜻인가요?
2. 조치를 했더라도 저는 분할 상환을 해야할까요?
3. 상환을 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으로 이관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당하게 발생한 환수금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상환하시는 게 낫습니다.
돈을 안 갚는 건 형사가 아닌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라고 해서 크게 거창한 건 없고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이 확정되며 이자가 최대 연12%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지속 미변제시에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거기선 그냥 법적조치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분할상환은 가능하면 그거라도 내라는 얘기 같습니다.
업체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발생한 환수금이라면 성실한 상환이 답입니다.
안 갚으면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예적금ㆍ주식ㆍ차ㆍ부동산 등)이 압류당하고 통장이 압류되거나 신용불량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꼭 매달 얼마씩 상환할 테니 법적조치는 유예해달라(or 민사소송은 하더라도 압류 등 집행만은 유예해달라)는 식으로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과 회사간의 돈 문제로 번졌기 때문에 보험보다는 법률상담카테고리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큰 금액이니 그 환수금이 왜 발생하였는지, 제대로 계산된 건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 상환할 부분이 있어서 환수할 부분을 내용증명을 받으신 후, 협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반환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건데, 일시납으로 내는게 제일 깔끔하겠지만 금액적으로 부담되는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두번째로 반 상환 후 나머지를 분할상환하라고 한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또한 부담이 되시는 상환이시라면, 대리점 내부상 검토를 통해서 4,000만원을 36개월 상환조건으로 112만원씩 매월하는 식으로 조건을 잡아야 할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시면, 이행보증으로 넘어가시고 신용불량으로 정지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계획으로 직접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증보험으로 넘겨 처리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넘어가면 상환계획은 보증보험사와 해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법적 조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분할 상환도 가능한 상황이니 따로 하라는 뜻인것으로 보이며 조치가 되었더라도 현재 여력이 없으시다면 분할 상환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으로 이관 이후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규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퇴사 후 일정 개월까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환수금액을 회수하되
만약 그 기간내에 전액 처리가 안될 경우
보증보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시상환을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일단 가능한 만큼 최대한 매달 상환하겠다 얘기해두고
보증보험 이관 예정시기를 물어보세요.